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1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241-1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1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241-1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49. 12. 30. 해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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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훈련 및 기합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조악하였고, 그로 인한 영양실조로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으며, 통신학교 동기인 전우가 이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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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병상일지가 없어진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카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49. 12. 30. 해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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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2004. 8. 9. 청구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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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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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인이 극심한 훈련 및 기합으로 심신에 이상이 생겨 폐결핵이 발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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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다) 2003. 12. 8.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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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통신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소 3개월 수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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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교하여 고도의 훈련과 영양실조, 기압 등으로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 "비활동성폐결핵, 폐렴-의증"의 질병이 있으며, 확인 결과 1950년 7월 △△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2004. 5.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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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폐결핵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환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질환의 발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