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22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서울특별시 ○○구 ○○동 83 ○○아파트 13-305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학도의 용군으로 참전하여 1950. 9. 13.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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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허리, 척추, 양 다리, 턱, 목, 얼굴, 가슴, 배 및 둔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2.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학도의용군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파편상을 입고 제

○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학도의용군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군번

○

○를 부여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참전용사증, 학도의용군신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8. 4.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후 1959. 12. 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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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강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 척추, 양 다리, 턱, 목, 얼굴, 가슴, 배 및 둔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