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4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나 ○ ○광주광역시 ○○구 ○○동 21 ○○ 301동 602호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4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나 ○ ○광주광역시 ○○구 ○○동 21 ○○ 301동 602호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5.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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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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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M1소총 교육을 받다가 우수지에 총기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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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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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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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입대하여 M1소총 교육을 받던 중 조교가 총기청소를 잘해야 놀이쇠 후퇴가 잘된다며 청구인에게 던져 주는 총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총개머리에 우수지가 찍히는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기합이 두려워 그대로 훈련을 받았지만 상처부위가 계속 붓고 열이 올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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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치유는 되었으나 결국 불구가 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입대직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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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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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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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입대하여 M1소총 교육을 받다가 우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5. 3.”로, 상이장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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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강직 우지시 각 관절(우측제2지)”로, 상이경위는 “1955. 2. 21. 입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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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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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신병훈련중 1955. 3.경 총기에 의해 우수지 제2모지 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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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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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병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 우지시각 관절”로 1955. 3. 12.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직후인 1955. 3. 1. 우측 제2수지가 곪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되나, 동 병상일지에 부상경위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훈련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