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9-04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반 ○ ○부산광역시 ○○구 ○○동 46-14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9.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6. 25.전쟁에 참전하여

○

○지구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50년 5월 소집영장을 받아 육군

○

○사단

○

○연대에 입대하여 울산에서

○

○를 거쳐 38선을 도강하여 강원도 양구에 주둔 하던 중 양구

○

○고지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고 후방 의무대에세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

○사단 고급부관실에 근무 중 6. 25.종군기장 상이기장을 받았는 바, 현재까지 좌측 팔ㆍ다리가 편치 못하여 불편하게 살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주표상에는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하여도 육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수여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 전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0. 의병제대하였다.(나) 1998. 9. 8. 부산광역시

○

○구 소재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완 및 전박부 동통 및 좌견갑부 현저한 운동장애, 좌측 슬부하 동통 및 좌슬부 운동장애”로 되어 있다.(다)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3. 10. 7.

○

○지구전투에서 적포탄에 의해 상이(좌측 상완 및 전박부 동통 및 좌견갑부 현저한 운동장애, 좌측 슬부하 동통 및 좌슬부 운동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라) 청구인은 1999.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전하여

○

○지구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