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4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강원도 ○○시 ○○동 368-7 16/4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9.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4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강원도 ○○시 ○○동 368-7 16/4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9.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중학교 재학 중 6. 25.전쟁에 학도의용경찰로 참전하여 1950. 9. 26. 패잔병 토벌 중 수류탄 파편에 상이(파편상 우측견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중학교 재학 중 1950. 6. 26. 강원도
○
○경찰서 경사 홍
○
○ 중대장의 연락병으로 자원입대하여 1950. 9. 26. 패잔병 수백명이
○
○시에 진입하여
○
○에서 적과 교전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우측견관절에 상이를 입고 당시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51. 4. 24. 전투공로로 순경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62. 3. 15. 의원면직되었는 바, 상이처가 비나 눈이 올 때는 더욱 심하게 쑤시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서에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무보수로 종군한 사람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1972. 10. 14. 및 1982. 12. 29.
○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인우보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경력증명서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경력증명원, 인우보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72. 10. 14.
○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30.부터 1951. 4. 24.까지 강원도 △△ㆍ
○
○경찰서에서 학도의용 경찰로 근무하였고, 1950년 전투 중 수류탄에 의해 가슴에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1999. 4. 22. 강원도
○
○시 소재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견관절부 동통, 우 견관절 내측 열창 상흔”으로 되어 있다.(다) 청구외 김
○
○, 김△△, 김
□
□ 등 3명은 청구인이 1950. 9. 26.
○
○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가슴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학교 재학 중 6. 25.전쟁에 학도의용경찰로 참전하여 1950. 9. 26. 패잔병 토벌 중 수류탄 파편에 상이(파편상 우측견관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