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05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14-22 (17/1)대리인 변호사 김 ○○, 김△△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05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14-22 (17/1)대리인 변호사 김 ○○, 김△△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6월경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1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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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포병여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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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배치 받아 포수로 복무하면서 동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심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허리부분의 통증이 심해졌는 바, 청구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1998년 및 2000년에 허리부분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X-ray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경미한 부상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확인서, 개인현물급여내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0.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현상병명은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5/S1 B)"로, 상이경위는 "2002. 3. 26. 입대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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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6월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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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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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기간은 "2002. 7. 30.부터 2002. 10. 10.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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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 부대장이 발행한 2002. 7.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생원인 및 경위는 "상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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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2. 3. 26. 입대하여 2002. 5. 11. 자대 전입 후 포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중 2002년 6월 초부터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낌. 이후 2002. 7. 13.부터 2002. 7. 17.까지의 휴가 기간에 민간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디스크로 판명됨. 자대복귀 후 2002. 7. 23.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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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경외과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추간판 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후송 조치함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마)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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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발병일시는 "2002년 6월 초"로, 발병경위는 "상기환자는 2002년 6월경 자대 생활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어 2002. 7. 16. 신세계연합 방사선과에서 L-spine MRI를 검사한 결과 제4요추-제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으로 심하게 돌출된 수핵탈출과 이로 인한 양측 요추 5번 신경근 및 양측 천추1번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2002. 7. 30.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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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2. 8. 8.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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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자로, 수술 후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빠른 이동이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빈번한 요통의 재발을 보여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7. 11. "37311905"호 요양기관에서 "M512(추간판 전위)"의 병명으로,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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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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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배통"으로 각각 진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없이 군 입대 후 약 2개월만에 발현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1998년 및 2000년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년, 2000년 및 2001년 각각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위 증상이 청구인의 입대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자료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