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1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33 ○○아파트 302-1703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1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33 ○○아파트 302-1703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후 복무중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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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포 사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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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 편입되어 포병으로 전투중 포사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고막파열 정도로는 군병원에 입원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만기제대하였고,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 사실은 증언하고 있으며, 육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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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회신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등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인우보증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제대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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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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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전투중 고막파열 및 난청으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0. 10. 19.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육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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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의 1985. 7. 24.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전우 2명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소음(총ㆍ포소리)에 의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다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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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서에 전공상여부 심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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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1명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 사격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