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01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노 ○ ○부산광역시 ○○구 ○○동 387-9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12. 18.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6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2. 2. 1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에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동 상이처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통증 및 마비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점, 월남전에 참전한 전우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X-ray상 우대퇴부에 파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9.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단소속으로 1970. 8. 3.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 대퇴부 파편(금속이물), 2)우측 대퇴부 이물침입(포탄파편)”으로, 상위경위는 “1969. 3. 1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

○지구 전투중 1971년경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대대의무실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9. 3. 11. 입대, 1972. 2. 19.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

○위원회는 2001. 10. 3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외 박

○

○가 2001. 12. 1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

○

○는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포탄에 맞아 의무실에 있는 동안 병간호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

○

○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박

○

○는

○사단 소속으로 1970. 8. 25.부터 1972. 1.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경상남도

○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침입(포탄파편)”으로 되어 있고, 관련 X-ray사진상에도 우측 대퇴부에 금속성파편이 촬영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3.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서 금속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

○가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의한 부상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