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3-005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경상북도 ○○시 ○○동 562-2 ○○타운 102-405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한던 중 신장 및 요로결석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신장 및 요로결석, 당뇨병 및 고혈압, 십이지장 및 경추부디스크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군생활을 할 수 없어 2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으므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3. 31. 원사로 의원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요로결석, 신장결석”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당뇨, 신결석, 좌측-신결석 제거술, 1978년 8월 8일”로, 상위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병명으로 1978. 7. 27. 제

○

○후송병원, 1980. 8. 30. 제

○

○야전병원, 1987. 5. 5. 국군

○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되어 있다.(다) 보병 제

○

○사단 본부대장의 1987. 5.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십이지장궤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요로결석(추정)”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보병 제

○

○사단 본부대”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는 청구인은 간부식당선임하사관으로 사단의무대 통원치료 중 위 병명으로 진단받아 후송조치한다고 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고, 신장결석은 선천적인 것이라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국군

○

○병원에서 발행한 2002. 2.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으로는 요통 및 경부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MRI상 요추 및 경추 수핵팽윤(澎潤)증으로 진단된 자이고, 지속적인 물리․약물 치료를 요하며, 허리에 무리가는 활동은 증상악화의 요인이 되고 증상악화시 정밀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만성 위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치료경과와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진단명으로 국군

○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경구혈당 강화제, 항궤양 치료제(제산제 포함)로 수년간 치료받았으며, 향후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추적관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요로결석, 신장결석, 고혈압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그밖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다른 동료군인들과 달리 특별히 위 질병이 발생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