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1. 전역한 자로서 ‘좌측 족부 요족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6.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상 소견 없이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하였다. 입대 후 논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하던 1995년 11월 행군을 하다가 발을 겹질렸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배치를 받아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다친 발로 자동차 패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기에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였다.현재 청구인은 정상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상이는 외상력이 인정되지 않고 선천적인 개인질병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1. 의병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12.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5년 11월경
○ 상이장소: 부대내 및 훈련장
○ 상이원인: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 원상병명: 좌족부 요족변형, 종족골 변형 및 손상, 좌족부 인대손상 및 골 변형
○ 현상병명: 종족골 변형 및 손상, 좌족부 요족변형
○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5. 13.
○
○병원/ 1996. 5. 30.
○
○병원/1996. 7. 12. 부산병원 입원기록-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3. 11.부터
○
○병원 외래진료 기록다. 군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요- 1996. 5. 13.부터 1996. 5. 29.까지 국군
○
○병원- 1996. 5. 30.부터 1996. 7. 11.까지 국군
○
○병원- 1996. 7. 12.부터 1996. 10. 11.까지 국군
○
○병원
○ 1996. 3.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4개월 전 행군 중에 발을 많이 삐었다
○ 1996. 5. 13.자 간호기록지- 1995년 11월 행군 중 반복적인 겹질림으로 종족골 변형되어 외진 후 ‘종족골 변형 및 좌족부 인대손상’으로 수술 등의 치료 위해 외래 경유 금일 입실함
○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 주소: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 현병력: 훈련소에서 행군(1995. 11. 18.경)후 족부 동통 및 자주 삐임. 8세경에 슬관절 유리 손상→ 심부 열상
○ 1996. 10. 5.자 간호기록지- 1996. 5. 13.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국군
○
○병원을 경유하여 7월 12일 본원에서 ‘좌측 족부 기형’으로 후송와서, 그동안 안정치료 및 관찰해 오던 중 상태 호전보이지 않고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전역 상신
○ 1996. 10. 5.자 의무조사보고서-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 좌측 족부 변형- 발병경위: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반복적인 발목 겹질림에 의해 좌족부 손상을 입고 근무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96. 5. 13.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국군
○
○병원을 경유하여 7월 12일 본원으로 후송라. 포병 제332관측대대장의 1996. 5. 7.자 공무상병인증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 1995년 11월경
○ 병명: 좌족부 인대손상 및 골변형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5년 11월경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어 춘천병원에 수차 외진의뢰 했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후송조치하는 자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좌측 족부 변형’은 발병경위상 군입대 1개월경에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중 족부 동통 및 자주 삔 기록을 감안시, 족부부위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군부산병원 군의관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기록과 간호기록지상 ‘좌측 족부 기형으로 그동안 안정치료 및 관찰해 오던 중 상태 호전이 보이지 않고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전역 상신’한 기록이 확인되어, 동 질병은 개인의 군입대 전 선천적 기형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구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나.
청구인은 입대 후 논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하던 1995년 11월 행군을 하다가 발을 겹질렸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여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후 최초로 발을 겹질렸다고 주장하는 1995년 11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고 1996. 5. 7.자 공무상병인증서와 1996. 5. 13.자 간호기록지상 ‘1995년 11월경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악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