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2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 ○강원도 ○○시 ○○동 1055-7 ○○연립 가-105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0. 9. 12. 경상북도

○

○지구 전투에서 등과 허리에 파편창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9. 12.

○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좌측 등, 팔 및 허리에 파편창을 입었고, 허리부위에 타박상을 당하였다.

나. 위 부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원대 복귀하여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1951. 7. 25.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좌측 다리에 파편창을 입었고, 좌측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

다. 위 부상으로

○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신경관계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라. 병상일지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다.

마. 청구인의 상이기장에는 위 부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가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인 좌측 제4-5요추 퇴행성 척추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점, 상이기장상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상훈개인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3. 3. 31. 만기전역하였다.(나) 2000. 2. 25.

○

○대학교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4-5요추 신경근 병변, 요천추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근전도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기와 같이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주

○

○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인우보증인이 1950. 8. 10. 부산 제

○

○육군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은 9. 12.

○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어 왔으며, 좌측 등 팔밑에 파편이 박혀 있었고, 등허리 부위 2곳에 파편상 허리부위에 타박상의 부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다하여 10. 20.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2000. 9.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좌측 제4-5요추 신경근 병변, 요천추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50. 9. 12.,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49. 6. 15.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1950. 9. 12.

○

○지구 전투에서 좌측 허리 파편창, 1951. 7. 20. △△지구 전투 중 포탄에 의해 좌측다리와 허리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주표상 1950. 9. 17.

○

○육군병원 입원하였으며,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이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12. 영천지구 전투에서 등과 허리에 파편창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 12. 등과 허리에 파편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