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8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대전광역시 ○○구 ○○동 386번지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함북

○

○지구전투 중 좌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의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

○중학교 재학 중 학생의 신분으로

○

○전투에 참전하였고, 1951년

○

○사단 소속으로

○

○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경 유달리에서 3일 동안 70시간을 걸어서 후퇴하였는데, 강추위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 발, 얼굴 등에 동상이 걸려 얼굴이 퉁퉁 붇고 머리와 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귀에 피고름이 나왔고, 귀속에 살이 차기 시작하여 고막 밖으로 구멍이 없어지면서 그 때부터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전투중이어서 총상 환자만 후송되었고, 청구인은 위생병 및 군의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나중에 서울

○

○육군병원에 갔으나 총상환자가 너무 많아 청구인의 증세로는 입원할 수 없어 진찰을 받고 1주일 있다가 퇴원을 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50년에 입대하여 1956. 6. 30. 제대한 복무기록이 있고, 위와 같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관련기록,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전공상요건인정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특정인의 전공상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 회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해당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상사로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함북

○

○지구전투 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

○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

○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고도양측), 장애인등록 3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8. 9. 청구인의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상사로 만기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