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5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718-9 (1/3)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상이(총 관통상 및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50년 12월 중순경 함경남도

○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총 관통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미

○

○군 야전병원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았고, 1953.7. 10.경 경기도

○

○지방에서 포탄사격을 지원하던중 고막이상이 발생하여 포병근무를 할 수 없어 1953. 7. 15.

○

○사단

○

○연대에 전속되어 복무중 1954. 10.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후 난청으로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이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이 입원한 곳이 미

○

○군 야전병원이었고, 청구인이 카투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만기전역한 점, 본인진술외에 신청병명이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입대하여 1954. 10. 10. 만기제대하였다.(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

○

○는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

○호 지구 전투에서 “총 관통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다)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1997. 7. 24.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이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1997. 10. 27.

○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우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 : 단 파편은 없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3. 6.

○

○대학교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감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상이(총 관통상 및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

○

○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