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4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남 ○ ○서울특별시 ○○구 ○○동 215의 3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4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남 ○ ○서울특별시 ○○구 ○○동 215의 3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0년 8월경
○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원상병명 : 좌족관절골절, 현상병명 : 좌측족관절비골외과진구성골절ㆍ좌측족관절부분강직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7월 15일 육군 제
○
○사단 제
○
○연대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
○군
○
○면(일명
○
○) 전투에서 인민군 총탄에 좌측하퇴부관통상을 입고 아울러 좌측 흉부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같은 해 8월 18일 부산 제
○
○육군병원 제2병동에 입원하여 당시 담당군의관인 윤
○
○ 중위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인우보증인인 권
○
○는 같은 병동의 옆자리에서 치료를 같이 받았던 자이며, 청구인은
○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훈장번호:
○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7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에 배속되어 근무중 1954년 8월경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입원사실 및 군기록이 없어 전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한지가 44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군복무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전상군경등록대상비대상결과통지,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의가사제대하였다.(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입원기록,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다) 당시 제△△사단 제△△연대 연대연락병인 청구외 권
○
○가 “본인은 경상북도
○
○군
○
○면과
○
○역 사이의 전투에서 우측대퇴에 관통골절상을 입고 부산 제
○
○육군병원 제2병동에 입원하여 청구인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라)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족관절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족관절비골외과진구성골절ㆍ좌측족관절부분강직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이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24.
○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측족관절관통상)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8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