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81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심 ○ ○경상남도 ○○군 ○○면 ○○리 255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년 5월경 미제

○

○사단 제

○

○야포대에 소속되어 전투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1. 10.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인 무릎관절염을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5월경 미제

○

○사단 제

○

○야포대에 소속되어 전투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미군야전병원 및 대구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인 무릎관절염이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비대상결정 통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입대하여 1952. 7. 30. 제대하였다.(나) 청구인이 1951년 5월경 미제

○

○사단 제

○

○야포대 소속으로 강원도

○

○전투에 참가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은 1997. 3. 15. 청구인이 전상군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14.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46년전 전투중 부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

◇병원 의사 김

○

○)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하지파편상과 후유증이나, X-선 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5월 미제

○

○사단 제

○

○야포대 소속으로 강원도

○

○전투에 참가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군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의 X-선 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하지파편상과 후유증을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