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6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강원도 ○○시 ○○동 708-5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6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강원도 ○○시 ○○동 708-5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17.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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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배치된 후 198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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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의 탄광지역 광부들의 노사분규로 인한 대대적인 극렬 시위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농성중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KM25탄(최루탄의 일종)의 안전핀을 뽑아 투척하기 직전에 위 최루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와 몸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안전핀을 뽑은 KM25탄(최루탄의 일종)을 던질 시기를 놓쳐 오른쪽 둘째손가락 첫째 마디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위진압이 종료된 후 시위대의 시선을 피해 상호미상의 병원 보일러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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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계속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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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당시의 관련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당시 같이 출동하여 시위진압현장에서 사고순간을 목격한 동료대원과 출동부대 분대장의 진술서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상이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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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진료기록사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2. 15.~ 1986. 3. 15. 경찰종합학교에서 의경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1986. 3. 17.자로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 전입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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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88. 10. 27.자로 전역하였다.(나) 경찰청장의 2001. 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철로점거 농성중인 광원들을 해산시키다가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8. 10.”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에 대해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상으로 판정하였다.(다) 지방공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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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1987. 8. 14.자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최루탄 파편제거한 후 치료받으러왔다는 사실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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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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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X-ray진단결과 오른쪽 둘째손가락 끝 손가락뼈 상이 (Rt. 2nd finger distal phalanx Fx라 Dx.)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드레싱(Dressing) 및 약물치료(Medication)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이 건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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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2001년 1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위진압과정에서 KM25탄(최루탄의 일종)이 손에서 터져 부상을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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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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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0.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군복무시 상기병명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중인 1987. 8. 14.자 지방공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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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루탄 파편을 제거한 사실이 있고 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부분 뼈를 다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루탄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최루탄관리는 엄격하고 그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직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경찰청장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