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5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1433 ○○빌라 10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5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1433 ○○빌라 10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9. 4.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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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2.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9. 3.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어 신체검사에서 2급판정을 받았고, 입대하여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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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하여 다른 부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부내의 다른 중대에 전출되었으며, 전출된 중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불면증ㆍ대인기피증 및 우울증이 생겨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의병제대하였고, 제대한 후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9. 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3. 2. 25. 의병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주요 우울 장애"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전역시 소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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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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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장의 2002. 2. 25.자 징계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2002년 1월경에는 심한 욕설을 들었고, 2002년 2월초에는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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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장이 발급한 2003. 1. 25.자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주요 우울 장애"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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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에서 적응할 수 없어 2002. 2. 21. 제△△포대로 전출한 후 복무 부적응 및 우울증 증세로 2회에 걸쳐 정신과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마)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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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2. 10. 2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4-5살 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28.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 주요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어렵고,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라)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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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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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458-13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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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의원의 2003.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극도의 불안, 환청, 불면, 부적절한 감정, 사회적응도의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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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장의 징계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만 있을 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구타 등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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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장이 발급한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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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2. 10. 2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4-5살 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