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7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 ○경기도 ○○시 ○○리 294-45번지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67. 5. 18.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

○

○사단에 복무중이던 1994년 초순경 군사령부 전투력 측정 훈련을 마치고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여 사단의무대․

○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성과가 없어 경기도

○

○시

○

○동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1996. 9. 3.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1999. 6. 30. 전역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1.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4년 초순경 보병 제

○

○사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군사령부 전투력 측정시 사격측정 등을 마치고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아니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사단 의무대에서

○

○야전병원으로 외진 의뢰를 하여 1996. 8. 30. 진료를 받았으며

○

○야전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담당 군의관이 추천해 준 경기도

○

○시

○

○동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1996. 9. 3.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나 이미 파기되어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만 심사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장의 2000. 5. 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원사”로, 입영연월일은 “1967. 5. 18.”로, 전역연월일은 “1999. 6. 30.”로, 전역구분은 “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

○

○야전병원의 1996. 8.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귀로 듣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청구인에게 치료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 8. 19.”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루, 강직성 척추염 및 후방 종인대 골화증”으로, 현상병명은 “1)이명 2)감각신경성 청력 손실, 좌측(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7. 5. 18. 입대 후

○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4. 8. 19. 좌측 고막 상이로 사단의무대․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7. 15.

○

○야전병원 입원, 1975. 7. 24.

○

○후송병원 입원, 1989. 3. 27. 국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4년 초순경 좌측 귀의 이명 및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발병원인과 관련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도 이명 및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격측정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명현상과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의 경우 그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신경경로의 이상 자극․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노인성 난청․선천적 또는 유전적 난청․소음성 난청․고열 및 약물복용의 부작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청구인이 특별히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도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발병 원인과 관련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