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07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2402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07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2402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1. 5. 4. 육군에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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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시범훈련을 하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8.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지휘감독을 하다가 다리를 잘못 딛어 심한 충격을 받고 1954. 6.경 제5의무대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최근에야 국가유공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인우보증인 및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는데 병상일지 등의 자료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58. 7. 31. 대위로 퇴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흉요추 관절염,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 불안정 척추 제4-5요추간"으로, 상이 경위는 "51년 2월 10일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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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근무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시범교육 중 부상하여 51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입원 진술. 거주표: 51년 5월 4일 입대, 5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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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전속, 51년 10월 4일 육군야전병원 재무대로 원복, 58년 7월 31일 예편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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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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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3. 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요추 관절염,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 불안정 척추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오래 전부터 요추동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외래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현재 동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물리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