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1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강원도 ○○군 ○○면 ○○리 129번지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1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강원도 ○○군 ○○면 ○○리 129번지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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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수 1,2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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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파편상을 입어 좌수 1,2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여 군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대하였는 바, 부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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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확실하나 병상일지가 분실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책임인 점,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이 부상 및 입원으로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10.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2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측 폐문부, 만성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상이경위는 “1951. 2. 10. 입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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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 중 1951년 10월경 좌 1,2수지 절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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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1. 2. 10. 입대, 195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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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 195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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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원호대로 전원, 195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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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 1952. 9. 1. △△육군병원 입원, 1952. 10. 15.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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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 1952. 9. 3.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육군본부에서 2002. 1. 16. 청구인에게 발급한 명예제대자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은 “1951. 6. 21.”로, 부상장소는 “간성”으로, 부상개소는 “좌수 1,2지 절단”으로, 부상정도는 "重"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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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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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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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의 2001.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제2수지는 중위지골 0.5cm가 남아 있지만 관절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진단함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 중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21.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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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좌수 1,2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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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