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5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공 ○ ○인천광역시 ○○구 ○○동 133-1 ○○아파트 나-105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년경 미

○

○사령부

○

○부대 W/P 8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3. 6. 황해도

○

○군

○

○면

○

○고지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한 파편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8. 4.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

○부대는 육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동 부대원들의 군 기록이나 거주표는 없으나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우

○

○ 및 장

○

○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8. 4. 1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6.”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복부 및 좌측 상완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복부 및 좌측 상완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간헐적인 복부 통증 및 좌측 상완부의 수관절 운동의 영구장애가 소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위 우

○

○ 및 장

○

○이 2000. 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유격부대에 근무중 1953년 황해도

○

○군

○

○면지구 작전중 부상을 당하여 헬리콥터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