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02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27번지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02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27번지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9. 10. 3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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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
○전경대에 근무하던 중 1990. 4. 3. 입대 전 통증이 재발생하여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3. 4. 8.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당시 질병은 없었으며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았고, 1989. 10. 31.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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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훈련, 경계근무, 시위진압 및 고참대원들의 구타 와 체벌로 다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병원진료 과정에서 구타 및 진압과정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병상일지나 진료카드의 발병원인 중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이 수차례의 입원과 1년에 걸친 휴직 후 부대에 복귀하여 치료하다가 전역 직전에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부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전․공사상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4.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2. 24.부터 1990. 1.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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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에서 훈련 받은 후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두 차례(1990. 12. 17.~ 1991. 6. 16, 1991. 6. 18.~ 1991. 12. 18.) 휴직하였으며, 1990. 6. 23.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디스크로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입대전 발병한 질환이 장기간의 근무와 군 생활로 인해 악화”로, 상이연월일은 “1990. 4. 3.”로, 상이장소는 “숙영지 및 근무지”로, 상이경위는 “1989. 10. 31. 입대하여 1990. 1. 6. 소속 부대로 전입한 자로서, 입대 6-7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1990. 4. 3.경 동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경찰병원에 진료한 바,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1990. 6. 23.~1990. 7. 26.간 동 병원에 입원, 1990. 12. 17.~1991. 12. 18.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직, 1992. 1. 1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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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상황지원 근무 중 출동과 비좁은 버스 내에 장시간 승차하는 등으로 인하여 허리통증 악화, 1992. 3. 9.부터 같은 해 4월 27일, 같은 해 8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재차 입원, 동 병원 재진단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1993. 4. 8. 만기 전역한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90. 10. 1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요추부 염좌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992. 4.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 복무 중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마)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현재의 질병란에 상기 23세의 남자 환자는 약 7년 전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으며 1990년 4월경부터 본원 외래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확인하던 환자로 1992년 2월초 시골에 다녀오면서 상기 질병이 악화되어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2. 10. 청구인의 치료기록상 전투경찰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복무 후 입대 전 질환이 재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사) 청구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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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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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에서 근무하는 청구인과 같은 하급병의 경우 진압 또는 구타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질병이 구타 또는 진압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순조롭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대 전에 없었던 병도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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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시위진압 또는 고참대원들로부터의 체벌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복무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무기록지상에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무기록지에 약 7년 전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전투경찰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복무 후 입대 전 질환이 재발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