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17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노 ○○부산광역시 ○○구 ○○동 73-32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17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노 ○○부산광역시 ○○구 ○○동 73-32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4. 23. 해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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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단
○
○대대
○
○중대
○
○소대 소속 부대에서
○
○ 전투를 수행하던 중 우측 견부의 상이와 우측 귀 고막 파열상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 바, 위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이염 및 고막천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내원 2개월 전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년 10월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 입대하여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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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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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7. 2. 22.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중이염, 고막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내원 2개월전 친구의 손에 가격당한 후 난청 등의 증상이 시작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1956. 8. 17.부터 1956. 9. 28.까지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2개월전 친구의 손에 가격당한 후 난청 등의 증상이 시작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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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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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소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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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2000. 6.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견관절염 우측(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측 견관절 부위의 수술 흉터가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청구외 정시준이 2001. 2.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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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우측 견부에 파편상을 당하여 미해병 사단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해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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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완치되어 퇴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중이염, 고막천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가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견괄절염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중이염, 고막천공”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내원 2개월전에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