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17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안 ○○서울특별시 ○○구 ○○동 816 ○○아파트 603-910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

○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

○ 전투에서 적군의 총탄에 의해 왼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

○야전병원,

○

○육군병원,

□

□육군병원을 거치면서 수술ㆍ치료받은 후 완치되어 육군 제

○

○병참단에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알고 있는 전우들도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시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도 알고 있지 못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총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인 “관통창으로 인한 좌측하지 근육파열”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용사증,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 14.”로, 전역일자는 “1955. 11. 16.”로 기재되어 있으며,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2000. 6. 1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

○”로, 현상병명은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좌측하지 근육파열(진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2.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총상반흔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으로 동통을 호소하며, X선 소견상 파편은 없음(파편제거술을 받았다 함.

○

○육군병원에서)”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왼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