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3-00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한 ○ ○충청남도 ○○시 ○○동 85 ○○아파트 103-302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 10. 24.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와 턱 및 치아와 귀에 부상을 입고

○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68.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

○사단

○

○연대(

○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 10. 24. 미군부대에서 포탄 수송 중 차량 사고로 머리와 턱 및 치아와 귀에 상이를 입고 인근 미군부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편으로 월남

○

○소재

○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난청이 있고 치아는 대부분 결손되어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있는 점, 병상기록의 미 보관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경력기술란에 “파월 : 67. 8. 18 - 68. 5. 7, 입원 : 67. 10. 24, 퇴원 : 67. 11. 15(

○

○후송병원)”로 기재되어 있다.(나) 충청북도

○

○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2002.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상 좌측귀의 경도 난청 및 양측의 고음역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X-ray소견상 이상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8.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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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

○치과에서 2002. 12.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치주염, 좌측 악관절 동통, 상․하악 부분 무치악”으로, 치료내용은 “전반적인 치주치료 및 보철치료를 요하며, 악관절 동통은 보철에 의한 교합회복후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경도), 양측 소음성 난청” 및 “만성치주염, 좌측 악관절 동통, 상․하악 부분 무치악”이라는 질병으로 임상적 추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전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