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28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차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동 1607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28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차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동 1607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2. 11. 10. 경비근무 중 난로내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11. 10. 외곽 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나뭇잎 등을 모아서 난로에 넣었더니 1분 정도 지나자 난로가 폭발하여, 청구인은 우측 눈 위, 코 뼈, 왼쪽 턱, 허리, 왼쪽 팔목,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무릎, 왼쪽 허벅지 등을 부상당하여 2개월 10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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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시에 팔목, 좌측 다리, 허리, 얼굴부위 등을 부상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1961. 3. 13. 만기 전역하였다.(나) 2000. 11. 13. 공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미상이고,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제4 요추, 12흉추, 좌 원위요골)로 기록되어 있다.(다) 2001. 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초소 경비근무 중 난로내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진구성 골절(제4 요추, 12흉추, 좌 원위요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외 전기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10. 외곽 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나뭇잎 등을 모아서 난로에 넣었더니 1분 정도 지나자 난로가 폭발하여 주위에 있던 경비원 2명이 2미터이상 날아가는 사고를 당한 바 있으며, 공군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신상카드는 1958년도 대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공군본부 뒤에 있는 둑이 무너져서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 11. 10.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증인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