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4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강원도 ○○시 ○○동 436-9 (2/1)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7. 15. 강원도

○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 위쪽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1957. 7. 22.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

○지구의 973고지 야간전투 중 적의 포탄에 좌측 눈 부위 파편상을 입었으나, 전투의 와중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지도 못하고 연대 의무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현재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2.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고, 거주표에는 부상기록이나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강원도

○

○시

○

○동 소재

○

○정형외과의원의 1999. 4. 27.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 익상편으로서, 방사선 촬영결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다(엑스레이사진 첨부)고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외 박

○

○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시 청구인의 같은 부대 전우로서 청구인이 좌측 눈 부위에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중대로 후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진단서와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으로부터 위쪽의 부위에 파편이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되며,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좌안 익상편의 전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