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015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390-5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장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3.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오봉산 지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로 우측 팔 및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오봉산 지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오른 쪽 팔과 손에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미

○

○사단

○

○공병대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가 인우보증을 하여 청구인이 복무중 지뢰폭발사고를 팔과 손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2003. 2. 13. 청구인은 군복무중 폭발사고로 오른 쪽 팔과 손에 다발성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2003. 9. 1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미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우측 전완부요척골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 수부 다발성 건유착 및 우측 상완골 부정유합"의 상이가 근무중 발병하였고, 거주표상 1953. 7. 20. 입대하여 1953. 12. 23. 미

○

○사단으로 전속되었고, 1954. 4. 15. 한국군에 편입되었다가 1955. 12. 31. 만기제대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청구인과 미

○

○사단

○공병대대에서 같이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조

○

○은 미

○

○사단에 복무하던 중 강원도 철원 오봉산 부근에 지뢰제거 작업을 나갔는데 청구인이 지뢰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팔과 우측손을 다쳐 미

○

○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2번 정도 면회를 간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다) 2003. 2. 12. 대구광역시

○

○구 소재의

○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전완부 요ㆍ척골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 수부 다발성 건유착 및 우측 상완골 부정유합의 상이가 있고, 우측 전완부에 5㎝의 파편창으로 보이는 피부반흔이 있으며, 우측 손가락이 굴곡이 심한 상태로 유착되어 우측 손사용에 지장이 심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라) 2003. 10.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상완부 등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