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0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손 ○○강원도 ○○시 ○○동 590-23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0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손 ○○강원도 ○○시 ○○동 590-23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강원도
○
○군
○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2. 11. 14(토). 08:00경 학교에 출근하여 기능직공무원 최
○
○과 함께 장학지도 준비를 위해 물품구입을 위한 출장중 교통사고로 ��좌 대퇴 간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대퇴 간부골절��의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기능직 기사와 함께
○
○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다시 3개월여의 물리치료를 받았는 바, 현재 건강상태는 노령기에 접어들다 보니 후유증으로 다친 부위가 통증이 와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당시 청구인은 제반 법규나 업무미숙으로 공무원 요양신청이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나마 알게되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지만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기에 인우보증 등을 보완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요청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 심의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회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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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육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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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회신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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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육청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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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2. 11. 14.(토) 학교에 출근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로 최
○
○ 기사와 함께
○
○교육청 장학지도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차 출장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 간부 골절 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
○대학교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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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992. 11. 23.자 의무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14.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좌대퇴골 골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본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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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발행한 2002. 7. 2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14. 11:20경
○
○시
○
○리 46번 국도상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한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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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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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버스가 청구인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2.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강원도
○
○군교육청의 2002. 9. 30.자 국가유공자등록관련 서류송부 의뢰건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고후
○
○초등학교(구
○
○초등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공무상요양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고당시 근무관련 서류는 보존년수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관련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사고당시
○
○초등학교 교감인 청구외 김△△, 사고차량에 동승한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외 최
○
○,
○
○군교육청 장학사인 청구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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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및 동 교육청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최△△ 등 4명이 위 교통사고 사항을 인우보증하고 있다.(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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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지에 의거 1992. 11. 14.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음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도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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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1992. 11. 14.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