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9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송 ○ ○전라남도 ○○시 ○○동 322-82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사무소 여객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95. 6. 18. 주말 임시열차인 새마을 제3084호 열차의 차내 방송상태ㆍ출입문작동상태 등 출발 전 사전점검을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민간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74. 3. 1.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 7. 1.부터

○

○사무소 소속 여객전무로 근무하던 중 1995. 6. 18. 주말 임시열차인 새마을 제

○

○호(

○

○발 14:45) 승무 지정을 받고 상례적으로 행하는 시발점검(객차비품 및 청소상태 등)을 하기 위하여 여 승무원인 청구외 정

○

○와 같이 1호객차로부터 5호객차까지 점검을 시행하다가 위 5호 객차와 발전차 사이 승강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목과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었고, 이를 발견한 승객 청구외 유

○

○과 위 정

○

○가 청구인을 부축하여 2호객차에 있는 승무원실까지 가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무를 계속하였고, 종착역인

○

○역에 20:43경 도착하여 승무원 숙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걷기가 매우 불편하여

○

○역에 있는 승무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서울발

○

○행 제

○

○호 열차에 편승(청구인의 원 편승열차는 다음 날 07:35경

○

○역을 출발하는 제

○

○호 열차임)하여 다음 날 04:15경에

○

○역에 도착 인근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하여 발목과 허리에 붙이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발목이 붓고 통증은 더 심해졌다.나. 1995. 6. 19. 전라남도

○

○시 소재

○

○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종골부 좌창��의 진단이 나와 2일간(1995. 6. 20. 및 1995. 6. 21.)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준 약을 복용한 후 위 좌측 종골부 좌창은 회복되었으나 허리부분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5. 9. 7. 전라남도

○

○시 소재

○

○신경외과의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간판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진단이 나왔고, 위 의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1995. 9. 7.부터 장기병가를 얻어 1개월간 자택에서 침술 및 지압으로 치료를 한 후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1995. 10. 9. 전라북도

○

○시 소재

○

○의료원에 입원하여 1995. 10. 10. 수술을 받고 1995. 10. 26. 퇴원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5. 6. 18. 주말 임시열차인 새마을 제

○

○호(

○

○발 14:45) 승무 지정을 받고 상례적으로 행하는 시발점검 중 발목과 허리를 다친 후에 허리부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또한 당시는 하계수송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병가신청을 할 수 없어 쉬는 날에만 지압 및 찜질 등의 치료를 받으며 흔들리는 열차 속에서 승무에 임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친 허리가 악화하였고, 결국 ��요추간판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서, 확인서, 심의의결서, 여객열차승무일지 및 교번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이사장의 2001.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5. 6. 18.”로,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상이장소는 ��승강구 계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의 1995년도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0. 및 1995. 6. 21. 발 관절골절의 사유로 병가를, 1995. 9. 7. 요통치료의 사유로 병가를, 1995. 9. 8.부터 1995. 11. 3.까지 허리디스크의 사유로 병가를, 1995. 11. 4. 허리디스크 수술 후 치료의 사유로 연가를, 1995. 11. 20.부터 1995. 11. 25.까지 수술 후 요양의 사유로 연가를, 1995. 12. 8. 및 1995. 12. 9. 수술 후 요양의 사유로 연가를, 1995. 12. 15. 및 1995. 12. 16. 수술 후 요양의 사유로 연가를, 1995. 12. 21. 및 1995. 12. 22. 수술 후 요양의 사유로 연가를, 1996. 1. 4.부터 1996. 1. 7.까지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의 사유로 연가를 각각 신청한 기록이 있다.(다)

○

○사무소의 여객열차승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18. 제

○

○호 열차의 시발점검 중 승강대에서 미끄러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열차사무소의 교번표에 의하면 1995. 6. 18. 청구인이 승무할 열차는 ��

○

○편,

○

○��로 기재되어 있다.(

○

○편, 3084 : 제

○

○호 열차 승무를 한 후 도착지에서 다시 제

○

○열차로 편승하여 돌아오라는 것임)(라) 청구인의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도 및 1994년도 건강진단결과 종합소견은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외 정

○

○의 1995. 11. 25.자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위 정

○

○는 제

○

○호 열차의 여승무원으로 청구인과 같이 시발점검을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5호객차와 발전차 사이 승강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홈에 주저앉는 것을 목격하고 승객인 청구외 유

○

○과 함께 청구인을 부축하여 2호객차 승무원실로 옮기고 물어본 즉 왼쪽다리가 발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휴식을 취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종착역인

○

○역까지 승무 중 순회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유

○

○의 1995. 11. 27.자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위 유

○

○은 위 제

○

○호 열차의 승객으로서 위 정

○

○와 같이 청구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후 함께 청구인을 2호객차 승무원실로 옮겼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외 이

○

○의 1995. 11. 8.자 진술서와 청구외 장

○

○의 1995. 11. 30.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

○

○와 장

○

○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청구인과 함께 승무를 한 여승무원이던 자로서 청구인과 함께 승무를 할 때마다 청구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위 이

○

○와 함께 승무하였을 때에는 아픔을 참지 못하여 침을 잘 놓는 손님이 침을 놓아 준 경우도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허리 부상이 열차 진동과 흔들림 때문에 악화되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아) 전라남도

○

○시에 소재한

○

○외과에서 발급한 1995.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종골부 좌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위의 병명으로 1995. 6. 19.(1일간) 당의원에서 통원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자) 전라남도

○

○시에 소재한

○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1995.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5. 9. 7. 요통 및 좌하지 방산통을 호소하여 당의원에 래원 제반 검사후 상기 병명이 확진된 자로 향후 수술 가료를 요하고 수술 후 2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차) 전라남도

○

○시

○

○동 38-39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의 1995. 11.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8. 3.경 위 이△△의 자택을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민간요법인 쑥 뜸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좌측 허리 부위에 쑥 뜸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청구외 최△△(활기도 체육관 운영)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 교정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1995. 8. 10.경부터 1995. 8. 31.까지 8회정도 교정과 지압을 받은 후 다시 1995. 9. 26.부터 1995. 10. 2.까지 7일간 매일 교정과 지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의 전라남도

○

○시 소재

○

○약국(청구외 오

○

○)의 1995. 11.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29.ㆍ 1995. 7. 10. 및 1995. 7. 22.에 각각 파스와 요통약(각 5일분)을 본 약국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카) 전라북도

○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

○의료원에서 발급한 1995.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ㆍ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본원 신경외과에 1995. 10. 9. 입원하여 1995. 10. 10. 수술적 가료를 받은 환자로 향후 입원일로부터 약 2개월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이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사무소 여객전무로 근무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라북도

○

○시 소재 지방공사

○

○의료원에 입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