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7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888 (13/5)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

○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

○전투에서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

○야전병원과

○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

○연대

○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0. 10.경

○

○전투 중에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

○야전병원과

○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하루에도 몇번씩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어지럽고 전신이 떨려 견디기가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동법시행규칙 제3조나. 판 단(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0. 10.경

○

○전투 중에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

○야전병원과

○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2000. 1. 10. 부산광역시

○

○구

○

○동 소재

○

○정형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반흔 경추부 좌측, 화상반흔 완관절부 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경추부 및 양측 완관절부에 화상의 후유증인 피부반흔이 상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화상반흔 경추부 좌측, 화상반흔 완관절부 양측”으로, 상이경위에 대하여는 “거주표:미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라) 2000. 7. 28.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3. 입대하여 1955. 4. 8.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2000. 9. 29.

○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

○ 야전병원과

○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