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5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구 ○○가 442번지 ○○아파트 102동 1101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5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구 ○○가 442번지 ○○아파트 102동 1101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1970. 7. 17.부터 1972. 4. 19.까지)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 5월경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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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서 좌측 흉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6. 21.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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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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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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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소속으로 파월 근무중이던 197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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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서 좌측 흉부에 박격포탄의 유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당시 후송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필름을 통하여도 입증이 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1. 만기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1971년경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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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서 좌측 흉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흉곽내 이물질”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투이호아”로, 상이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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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중 71년경 좌견부 파편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2001. 5.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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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수동 2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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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30년전 외상으로 인하여(본인진술) 현재 좌 흉부 상엽부위의 이물질이 의심되며---”로 기재되어 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전투중 상이(좌견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