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9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동 2311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5. 경기도 가평지구 화악산전투 중 오른쪽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0.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

○

○의 화악산고지에서 혹독한 추위에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수용소생활을 하다가 1953. 9.의 포로교환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나.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원대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1954. 10.경에는 발가락의 동상이 재발하여 연대의무대에서 약 2개월 정도 입실치료를 받고, 1955. 4. 8. 만기전역하였다.

다. 제대 후에는 위와 같은 발가락 동상으로 인하여 환절기에는 늘 통증이 유발되어

□

□병원의 진단서대로 양측 족부의 피부못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데도,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동법시행규칙 제3조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5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5. 가평지구

○

○전투 중 오른 쪽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고 치료 후 1955. 4. 8.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경기도

○

○시

○

○구

○

○동 소재

○

○의원의 2000.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5번족지절단이라고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

○

○병원의 2000.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못(callosity), 양측족부외측”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동통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마) 청구외 이00(상이군경)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가평

○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1952년 봄에 평안북도

○

○ 소재

○

○포로수용소에서 청구인을 상봉하였으며, 1953. 9.초순경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1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내용 또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포로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