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9-03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82-43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9.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군 복무시 버거씨병이 발병한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버거씨병이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군 복무중 통신가설병으로 무전기 P25를 메고 완전군장한 상태로 구보한 관계로 버거씨병이 발병되었는 바, 버거씨병의 발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담배를 입대 후 호기심으로 약간 피우기 시작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담배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한, 버거씨병이 선천적ㆍ유전적 소양은 적다고 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입대전ㆍ유전적ㆍ선천성 질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입대 후에 생긴 사유로 버거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버거씨병이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 비해당 결정된 점, 버거씨병은 발병원인은 불명이나 젊은 남자와 흡연자가 환자의 대부분으로 동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자문결과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의학자문소견,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9. 12. 의병전역하였다.(나) 병상일지와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이고 발병일시는 1977. 11. 7.이며 1978. 2. 2.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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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3.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7. 24. 보족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98. 8. 28. 청구인의 버거씨병은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

○

○이 청구외 김

○

○의 버거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로 송부한 날짜미상의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 원인은 불명으로… 버거씨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인천광역시

○

○구

○

○동 소재

○

○병원이 1998. 10.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버거씨병, 2. 우제2족지 피부괴사로 인한 골 노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제2족지 배부에 피부괴사로 인해 골 노출이 있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시행함”으로 되어 있다.(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

○의료원이 1999. 5. 6.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버거씨병우주부모지 - 절단상태”라고 되어 있고, 소견은 “상 병명으로 치료중인 환자임. 상 병명의 원인(발생)에 대해

○

○외과학 제4판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몇 가지 관련된 인자들이 있다. 발병 연령은 40대 이전의 젊은 층, 남자에서 90% 이상 차지, 흑인에서 발병율이 낮고 동양인에서 발병율이 높으며 흡연과 관계가 깊어 흡연시 증상이 악화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 선천적ㆍ유전적 소양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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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출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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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백과 273쪽에는 버거씨병에 대해 “20~40세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 “끽연가에게 많은데 추운 계절에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다.(아) 청구인이 통신가설병으로 군 복무중 P25 무전기를 메고 완전군장상태로 구보한 관계로 버거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버거씨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