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1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45번지 14/1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1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45번지 14/1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6개월간의 군복무 중 단체기합을 받은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6개월간의 군복무 중 단체기합을 받은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23. 입대하였고, 1974. 5. 13. 제
○
○후송병원에 전입되었으며, 1974. 5. 30. 용인계획에 의하여 의병제대하였다.(나) 진단서(
○
○신경정신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2. 22.부터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입대전 기전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
○위원회는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
○사단
○
○연대
○
○대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
○
○은 청구인이 부대생활중 평소 타병사 보다는 기합을 더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0. 23. 입대하여 약 7개월간 근무하고 1974. 5. 30. 용인계획에 의하여 의병제대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에서 단체기합을 받아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