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13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대구광역시 ○○구 ○○동 308-20대리인 변호사 오○○외 4명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13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대구광역시 ○○구 ○○동 308-20대리인 변호사 오○○외 4명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전
○
○이 군복무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2. 31. 청구인이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전
○
○과 1951. 2.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망 전
○
○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망 전
○
○의 생사를 모른채 위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오다, 청구인이 1996년 위 남편이 1953. 6. 5.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
○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인바, 청구인은 위 망 전
○
○과 혼인 이후 남편만을 기다리며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보았을 뿐 사실상의 개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위 망 전
○
○의 형인 전△△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강
○
○의 자인 강△△과 과거에 동거한 사실이 있었고 현재 청구외 강△△의 자인 강
□
□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강
○
○와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나. 판 단(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청서, 청구외 망 전
○
○의 부인 망 전인술의 유족등록신고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 청구외 강
○
○, 강△△ 및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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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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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51. 2.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망 전
○
○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며 위 망 전
○
○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3. 6. 5. 전사하였다.(나) 청구외 강
○
○의 자인 강△△은 1993. 2. 2.부터 1996. 8. 16.까지 청구인의 주소인 대구광역시
○
○구
○
○동 308-20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다) 청구외 위 강△△의 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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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3. 2. 26.부터 1996. 9. 17.까지 위 청구인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청구외 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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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등록초본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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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의 손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강△△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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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지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위 강△△의 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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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손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강△△ 및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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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었던 사실, 청구인과 위 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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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자식이 없었던 사실 및 위 강△△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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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인 사실 등을 각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강
○
○간에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