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1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684 - 11 ○○빌라 302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

○건공단 소속으로 공병훈련을 받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

○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5. 7. 14. 의병전역하였다며 2003.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공병훈련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

○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5. 7. 14.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

○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제

○

○육군병원에서 입원한 후, 1955. 7.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제

○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공병훈련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

○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7. 14.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라) 경기도

○

○시 소재

○

○의원 의사 청구외 김

○

○이 2003. 9.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홍

○

○)은 보증인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병훈련시 발생한 사고로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