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130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30-1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130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30-1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제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가리산전투에서 좌측 허리총상 및 1951. 7. 9. 대운산전투에서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여단 제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강원도 양구지구 가리산전투에서 좌측허리에 총상을 입은 후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월경 대운산전투에 참전하여 북한군의 수류탄파편으로 좌측 무릎상부에 부상을 입었는 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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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내에 임시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입원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병문안을 왔던 자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진단서의 병명 및 소견서내용을 보아도 위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1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55. 10. 12. 병장(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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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역하였으며, 복무기록표상에는 의가사 전역으로, 병적증명서에는 만기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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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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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원에서 2003. 4. 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파편창으로 진술함)"으로 되어 있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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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3. 9. 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좌측 배부 반흔, 2. 좌 슬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2003.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가리산전투에서 좌측 허리총상 및 1951. 7. 9. 대운산전투에서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라) 해군참모총장이 2003. 7.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파편창으로 진술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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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3. 9. 29. 청구인이 1951. 8.경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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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군통제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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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임시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면회를 갔으며, 청구인이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2. 청구인의 상이처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상에 본인진술에 의한 파편창으로 진술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파편창으로 인한 부상인지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전투를 하다가 좌측 허리총상 및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의 현상병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파편창으로 인한 부상인지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이 지금부터 약 53년 전의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