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01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제주도 ○○군 ○○읍 ○○리 1776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01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제주도 ○○군 ○○읍 ○○리 1776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4.부터 1951. 8. 12.까지 59병원에 입원한 후 1951. 8. 12. 의병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는 국가에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청구외 김
○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입원 건 외에는 입원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쪽 귀의 부상은 군 복무 중에 발생했음이 정황상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4.부터 1951. 8. 12.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1951. 8. 12. 의병으로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이 2003. 6. 24.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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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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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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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0dB 이상 소견(
※이 수치는 청력이 영에 가깝다는 의견) 보이고 청성뇌간유발청력검사상 양측 반응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양측전농"의 진단을 받고, 2004. 2. 19.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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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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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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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양측 만성 중이염 및 양측 혼합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을 "양측 전농"으로,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1951. 6. 2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쪽 귀의 부상과 전투수행 중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6 전쟁 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김
○
○이 6.25 전쟁 당시
○병원에서 청구인과 동향사람이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쪽 귀의 부상이 군 전투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