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4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민 ○ ○서울특별시 ○○구 ○○동 524-87 ○○빌라 4동 303호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48. 2. 18.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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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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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목에 상이를 입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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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4. 7. 15. 만기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손목을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당시의 부상후유증으로 우측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청구외 이

○

○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54. 7. 15. 상사로 만기 퇴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으로, 현상병명은 “우측완부 및 완관절 전방피하 근육내 이물질, 우측 수부 및 무지소구근부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없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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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병원에서 2001. 11. 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완부 및 완관절 전방피하 근육내 이물질, 우측 수부 및 무지소구근부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수지 저림증 및 시림 증상이 계속되고, 우측 손목 관절 운동제한이 존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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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팔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직접 청구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오른쪽 손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