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38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서 ○ ○부산광역시 ○○구 ○○동 77 ○○아파트 106동 202호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7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대퇴부의 통증이 심하여 1972. 4. 7. 에 국군

○

○병원에서 우대퇴 내전근 근염(기생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3. 9. 27. 전역하였으며, 전역 이후에도 수술부위 통증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과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1. 8.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1972. 4. 7.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우대퇴부 골반뼈를 절단한 후 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수술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이러한 절단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하고 비뚤어진 자세로 생활하다 보니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청장의 2001. 8. 20.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70. 11. 18.”로, 전역연월일은 “1973. 9. 27.”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2. 4.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근염, 대퇴 내전근, 우(기생충)”로,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으로, 상이경위는 “1970. 11. 7. 입대 후

○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72. 4. 7. 우측 골반 및 다리 신경진통으로

○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4. 7.

○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대퇴부 내전근 근염(기생충)의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가료를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하여 수술부위는 완치되었으며 복무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부산광역시

○

○구

○

○동에 소재한

○

○병원의 2001. 8. 2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으로, 초진일은 “2000. 12. 16.”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외래 통원 치료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마) 부산광역시

○

○구에 소재한

○

○정형외과의원의 2001년도 진단서에 의하면, 초진일은 “2001. 7. 21.”로, 병명은 “좌골 신경통”으로, 치료기간은 “2001. 7. 21. 부터 2001. 8. 21. 까지 11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바) 국군

○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72. 4. 7.”로, 퇴원일자는 “1972. 8. 17.”로, 최종진단명은 “근염, 대퇴 내전근, 우(기생충)”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받은 수술부위가 아프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군복무 후에도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우 대퇴부 내전근 근염(기생충)의 질병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기록에 의하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가료를 받은 후 수술부위는 완치되었으며 복무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후에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