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4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충청남도 ○○시 ○○면 ○○리 251-1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1. 8. 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본부 군종감실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경 교육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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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1. 21.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야간초소 방문위로 등의 일을 하는 대한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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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원에서 파견된 군종장교로서, 군인들의 가족 중 유아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국방부에 기증하였다는 이유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의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 중에는 아무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질병이 있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였으나, 현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1. 8. 8. 해군에 입대하여 2001. 12. 20.전역하였다.(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군 복무 중 당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1. 10.초부터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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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함. 병상일지: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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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상이구분: 공상, 부상경위:1991.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경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7.경 골절로 입원하여 인슐린 처방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01. 10.초부터 혈당조정이 되지 않아 2001. 1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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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여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해군군종감이 2001. 10.경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01. 4. 17. 부로 군종감에 전입하여 근무중인 자로서, 91. 교육사 내 흥국사 건립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가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경미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병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 않고, 최근에는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01. 10. 4.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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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찰결과 당뇨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의뢰케 된 것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마)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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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1. 1.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혈당이 증가된 상태로 혈당 조정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당뇨병”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인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 비만체질 및 식생활 문제 등을 당뇨병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