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6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동 695 ○○주공아파트 503-908대리인 변호사 이○○, 이○○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1. 8. 9.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6. 9. 8. 순찰중에 넘어져 상하악 치아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고, 1987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하다가 2000. 10. 19. 국군

○

○병원에서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85고지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 도중 자재확인을 하기 위하여 순찰하다가 넘어져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1987년

○

○의료원에서 당뇨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고 1999년 1월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다가 국군

○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당뇨, 만성치주염, 비증식성 망막증, 발기부전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공병대대 전공상심사의결서에서 순찰도중 치아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

○

○병원의 2001. 2.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발병경위가 나타나 있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76년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임무를 마친 후 사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표창장,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기재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치아 및 치조골상실시 보철로써 저작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50점이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등외)”로, 상이경위는 “작전지역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도중 자재확인순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하악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다 2000. 10. 19. 국군

○

○병원으로 후송온 환자로 현재 상악전치아, 하악4전치 및 하악좌측제2대 구치상실, 하악좌우측 제1대구치 치주질환상태임”으로 되어 있다.(다) 국군

○

○병원의 2001. 2.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병력란은 “1976년 9월 작전지역 585고지에서 관측소 및 내무반 신축공사도중 자재확인순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하악 치아 12개가 손상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의무조사기록에 의하면 순찰중 넘어져 치아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 군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당뇨병의 경우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자문의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외 김

○

○의 2001. 6.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

○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585고지 300시설공사장에서 야간순찰을 돌다가 넘어져 치아 등을 다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찰중 넘어져 치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 없고, 당뇨병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