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6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35-10 ○○빌라 A-101대리인 변호사 배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6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35-10 ○○빌라 A-101대리인 변호사 배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6. 12. 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
○경찰서에 배치받아 복무중이던 1997. 2. 23.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준비를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 의무경찰
○
○기로 입대하여 4주간 군사교육을 받고 1996. 12. 28. △△경찰에 임용되어 1996. 12. 28.부터 1997. 1. 28.까지
○
○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경찰기본교육을 수료하고 1997. 1. 29. 경상남도
○
○경찰서에 배치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97. 2. 23. 21:05경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준비를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즉시 경상남도
○
○시에 있는
○
○의원에 후송되어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국립
○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7. 4. 17.
◇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신체장애 5급으로 판정되어 1997. 6. 2. 직권면직되었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입대 전 허리부상이 치유된 후 입대하여 복무중 부상부위가 재발ㆍ악화되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후 2개월여만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과
○
○의원 질의회신서에 청구인에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기재된 점 및 상이확인서에 청구인이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이 재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3. 9.경 휴식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허리부분를 삐어 단 한번 병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서 인대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니 며칠 동안 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여 그후로는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고교 3년 동안 개근하였으며, 1996. 7. 6.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2.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4주간의 유격훈련, 사격훈련, 행군 등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1996. 12. 28. 순경으로 임용받고 한 달 동안 데모진압훈련, 사격훈련 등 맹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1997. 2. 23. 부상이 있기 전까지 허리에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없는 바, 만약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면 훈련이 어렵다고 익히 알고 있는 의무경찰에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 점, 1997. 6. 2. 직권면직된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8. 7. 21. 척추디스크수술 전문병원인
○
○의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을받았으나 현재까지 활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공상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
○위원회에서는 상이확인서에 청구인의 고교재학시 허리부상이 재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공문,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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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진술서, 질의회신서, 진단서, △△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6.자 신체검사에서 1급현역판정을 받고 1996.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2.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2. ~ 1996. 12. 27.
○
○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았고, 1996. 12. 28.
○
○경찰학교로 발령받아 1997. 1. 28.까지
○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1997. 1. 29.
○
○경찰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나) 경상남도
○
○시에 소재한
○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7. 3. 2.자 기록에 “요통, 20분전경 부딪혀...내무반에서 넘어져...”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위
○
○병원에서 1997. 3.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7.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 환자는 타의료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제4, 5요추간에 디스크의 탈출 소견이 보이며 향후 경과를 관찰하여 치료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4주 가량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진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
○구에 소재한 국립
○
○병원에서 1997. 4.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향후 6주간 안정가료 및 처치 요하며 추후 재진요”로 기재되어 있다.(라) 국군
◇
◇병원에서는 1997. 5. 8.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어 추후 허리에 무리한 활동 및 훈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5급판정을 하였고, 1997. 5. 16. 이를
○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다.(마) 위
○
○병원의 1997. 6. 27.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일반발병원인 : 환자는 처음 요통을 호소하여 일반적인 요추부염좌로 사료하고 물리치료 및 가료중 증상호전이 없어 타의료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세가 있어 1997. 3. 29. 추가진단서를 발급하였음.
○ 인과관계 : 요추부염좌는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병되며 이는 수진자의 외상과 인과관계가 클 것으로 사료됨. 단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이미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 또는 1997. 2. 23. 부상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바) 청구인이 1997. 6. 2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과거 고교시절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어 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97. 2. 23.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취침준비중 모포를 옮기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침상 모서리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 허리통증으로 위
○
○의원에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
○
○가 1997. 6. 2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오
○
○는 당시
○
○지방경찰청
○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자로서 1997. 2. 23. 평상시와 같이 21:05경 취침준비를 하던 중 청구인이 좌측 침상에서 우측침상으로 건너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동료대원들과 함께 청구인을 위
○
○의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사) 청구인의
○
○상업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출결상황란에 1, 2, 3학년 모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
○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7. 16. 청구인이 1997. 2. 23. 21:50경 취침준비중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져 군입대전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부위가 재발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복무에 어려움이 있어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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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5급판정을 받았는 바, 군입대전 허리부상이 치유되어 입대한 후 복무중 부상부위의 재발악화가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자) 경찰청장 명의의 2000. 3.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7. 2. 23.”로, 상이장소는 “
○
○경찰서 의경내무반”으로, 상이원인은 “취침준비중 침상에서 떨어짐”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차)
○
○위원회에서는 2000. 6. 13.
○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입대전 허리부상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입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여만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
○의원의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동 질병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동 질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과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군입대전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부위가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고교시절에 허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6. 7. 6.자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고 1996.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약 두 달 동안 군사기본교육 및 의무경찰기본교육을 무사히 마친 후 1997. 1. 29.
○
○경찰서로 발령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입대당시에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설사 입대 당시 청구인에게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허리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군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경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파열로 인해 밀려나온 수액에 의해 척수에서 분기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며, 추간판의 파열은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비만 같은 만성적인 긴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건 사고는 1997. 2. 23. 청구인이 군복무규율에 따라 일석점호 후 취침하기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이 파열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건 사고 후 청구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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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997. 5. 8.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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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5급판정을 받고 1997. 6. 2. 의병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