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7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75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7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75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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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소속 위생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0. 3.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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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목과 가슴에 파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1.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 학생복차림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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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인민군이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상병 수송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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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다리 부근에 갔을 때, 폭탄과 기관총 소리가 나면서 청구인이 탑승했던 차량이 굴러 가까스로 탈출하여 후방으로 나와, 지나가는 미군차를 타고 경주 주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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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 도착하여 부상당한 목 부위를 치료하고 대기하다, 부산으로 병원이 이동함에 따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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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있던 제2병동에서 군의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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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에게 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병원에 같이 있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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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하였으며, 현재 상이를 당한 신체부위에 별 증세는 없으나 보기가 흉하고, 살갗이 당기는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 인 바, 피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 상이를 당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역특별명령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동일인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1956. 5. 2.자에 당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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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로 개명)이 1950. 9. 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1. 4. 30. 이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 1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상(경부 및 체간부)”으로, 상이경위에는 “1951. 4. 3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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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15.과 같은 해 6. 19.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가 미확인되었고, 특별상이기장 수여 명령지도 미확인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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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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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1. 1. 16.자 진단서에는 신청인의 병명을 “1)경부 및 체간부 다발성 파편상 및 반흔, 2)경추 4-5ㆍ5-6ㆍ6-7간 추간판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6.25사변 당시 파편상으로(환자 진술)사료되는 반흔과 경부통증과 상지통으로 일상생활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바) 청구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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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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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생으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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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 청구인을 찾아 간 적이 있고, 당시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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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환자수송 및 물자운반을 위해 출동하였다가 목에 파편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측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원상명병으로 주장하는 다발성 파편상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