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8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구 ○○동 ○○리 107 ○○아파트 102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뒤 1954. 6.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같이 인민군포로가 된 청구 외 마

○

○ 및 배

○

○의 부축으로 인민군

○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하였으나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상처가 아물어 1954. 6. 11. 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좌측 발등ㆍ발목ㆍ슬관절ㆍ족관절부의 지각이상증 및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마

○

○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인민군포로가 되어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뒤 1954. 6.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 병명은 “좌족부 감각 둔마 및 지각이상증(발등, 발목)” 및 “좌슬부, 좌족관절부 관절염”이고, 상이경위는 “1951. 4. 23. 인제지구 전투중 좌측 다리 관통상후 포로로 인민군에서 치료후 전선에서 탈출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4. 6. 1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경상북도

○

○시

○

○동 소재 남

○

○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2.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감각 둔마 및 지각이상증(발등, 발목)” 및 “좌슬부, 좌족관절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거리 보행시 다리의 근력 약화가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주장하는 위 마

○

○이 2000. 11. 11.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3. 좌족 발목 부위에 관통상을 당하여 걸을 수가 없는 상태로 포로가 되었는데, 역시 같이 포로가 된 보증인 및 청구외 배

○

○(고인)가 나무를 베어 담가를 만들어 청구인을 인민군 야전병원까지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