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0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황 ○ ○제주도 ○○시 ○○동 708-5 ○○아파트 G-116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0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황 ○ ○제주도 ○○시 ○○동 708-5 ○○아파트 G-116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
○지구 헌병대 소속으로 북무중이던 1954년경 전속발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시신경위축 및 실명외사시(우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해병대로 전과하여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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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단에서 근무중이던 1954년 전속명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해군병원선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시신경위축 및 우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복무기록표상에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행정태만인 점, 중상자로서 1개월 이상을 입원하였음에도 병상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속명령을 받고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만기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56. 1. 20. 만기제대한 자로서 1954년경 전속발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가던 중 전복되어 이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시신경위축 및 우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복무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입ㆍ퇴원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6.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만기제대자로서 “시신경위축 및 실명 외사시(우안)”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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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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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시신경위축 및 실명 외사시(우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시력이 우안은 광각불능, 좌안은 0.7(1.0)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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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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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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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로 전속발령받아 이동하던 중 짚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우안 실명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군복무중 전속명령을 받고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