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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0795재결일자 2020. 5. 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입대 전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트럭전복으로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신속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계속 야근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재발하여 약 부작용으로 혀가 어둔하여 음식을 먹을 때 턱을 손으로 받쳐 가면서 먹어야 하며 발음도 어둔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6. 2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0년 1월

○ 상이 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정신과적 관찰, 정신증

○ 현상병명: 정신분열증

○ 상이경위- 입원환자등록부 2부- 병상일지: 국군

○

○병원(공상, 1990. 3. 30. ~ 1990. 5. 10.).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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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상, 1990. 5. 10. ~ 1990. 8. 14.)- 공무상병인증서(공상, 1990. 4. 2.)다. 국군

○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임상기록지(1990. 3. 29.)- 주소: 안정이 안 되었음

○ 군의관 경과기록지(1990. 3. 29.)- 작년 겨울(1989년 9월 말경) 불안, 초조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었다 하며 최근에 와서는 상기 증상이 심해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 책을 보는 등의 이상행동 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나 더 나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임라. 국군

●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군의관 경과기록지(1990. 5. 11.)- 주소: 자폐, 구체적 사고

○ 퇴원상신서(1990. 8. 13.)- 병명: 정신증-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후 현재 제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퇴원을 상신함마. A시

○구 소재

○

○정신과의원의 1997. 4. 10.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정신분열증

○ 향후 치료 의견: 1991. 6. 14. 본 정신과 초진 후 1992. 9. 1.부터 1992. 1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1994. 6. 16.까지 외래로 통원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7. 4. 10.자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경위- 청구인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11월 말경 소속부대 김장 준비 시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작전실 상황병으로 1년 이상 야간 연장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1989년 10월 말부터 불안, 초조, 사회적 고립 등 증상이 발생하여 1990. 3. 21. A소재

○

○

○병원에서 ‘주요우울증, 비정형정신병’으로 진단받았고 1990. 3. 30. 국군

○

○병원 진료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1990. 3. 30.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국군

○

○병원 및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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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1. 1. 31. 만기 전역함

○ 입대 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측면에서- 1988. 8. 3.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아 신체등급 1급으로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청구인은 입대 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관련 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됨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의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 7. 청구인이 김장철 트럭전복 사고, 작전실 상황병 근무 등 참고인 진술을 고려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1988년 차량전복 사고 이후, 뇌손상에 관한 객관적 소견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사고 이후 자주 놀라는 등 심리적 불안증상이 있었다는 진술 및 이후 1년 이상 연속적인 야간 연장근무 등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발병한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질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임- 청구인이 경험한 차량 전복사고와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야간 연장 근무로 인한 근무환경이 일반인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청구인 개인이 받은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진료의 지연 등이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결론-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상(2-3-6)’으로 결정함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전문의 소견에서 ‘이 사건 질병은 외부 스트레스에 상관없이 대부분 생물학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외상성 두부 손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동승인(김

○

○ 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 또한 잠시 기절한 사실 이외에 ‘두부에 손상이나 이상소견’ 등으로 수술 등을 시행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사고 후 1년 여간 작전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989년 10월 말부터 불안, 초조 등의 증세가 발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병과 트럭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현병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리적 충격 혹은 어린 시절 양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도 않고 조현병으로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 각 목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병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도 않고 조현병으로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7. 4. 10.자 결정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88년 11월 말경 소속부대 김장 준비 시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작전실 상황병으로 1년 이상 야간 연장 근무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만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에 이르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군

○

○병원의 1990. 3. 29.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상 ‘이상행동 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나 더 나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임’,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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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1990. 8. 13.자 퇴원상신서상 ‘정신증,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후 현재 제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퇴원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