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 2. 전역하였고,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3.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7. 1. 24. 기각재결(중행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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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2. 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군 복무중 선임병(3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1조4. 인정사실가. 2016. 5. 24.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나. 2017. 1. 24. 우리 위원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중행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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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다. 2017. 2. 1.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7. 1. 24.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2. 1. 다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