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500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

○.

○

○.

○

○. 우리 위원회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불명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1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

○. ~

○

○

○

○.

○

○.

○

○., 2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

○. ~

○

○

○

○.

○

○.

○

○.)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등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청구취지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제32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제3호),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제4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정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증거서류도 제출되지 않아, 행정심판청구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가

○

○

○

○.

○

○.

○

○. 및

○

○

○

○.

○

○.

○

○. 두 차례(1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

○., 2차 보정요구 보정기한:

○

○

○

○.

○

○.

○

○.)에 걸쳐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각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